광주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신입 직원 채용
광주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18 ~ 2026-06-25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급여
월2,404,274원(4대보험 포함)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18
- 주소
- (61993)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쌍촌동) 광주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자격
가. 응시 연령 및 성별 무관
(단, 공고일 기준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바. 위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사회복지 업무 총 경력합산을 통해 획정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사람
※ 우대사항
- 청년기본법 상 19세~34세에 해당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조치의 연장)에 따라 보호연장 중인 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
(단, 공고일 기준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바. 위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사회복지 업무 총 경력합산을 통해 획정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사람
※ 우대사항
- 청년기본법 상 19세~34세에 해당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조치의 연장)에 따라 보호연장 중인 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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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