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제2026-01호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꿈꾸는별) 직원 채용 공고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꿈꾸는별) ·인천광역시 계양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1 ~ 2026-09-15
어디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08
- 급여 원문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기준
- 주소
- (210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153 (귤현동) 1층
지원자격
- 상담복지분야(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