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누야하우스_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분야)
누야하우스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채용공고 (품질관리분야) ·서울특별시 은평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급여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2,518,000)~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22
- 주소
- (0342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구산동) 누야하우스 3층 사무실
지원자격
1. 채용분야
가.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분야)
2. 채용유형
가. 계약직
3. 자격요건
1) 공통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우대
나.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의거한 해당자
1.「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
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 간호학 등을 전
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의 2. 삭제 <2023.6.22>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
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의 2. 삭제 <2023.6.22>
3. 의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 의 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우대사항
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 가능자 우대
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우대
다.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라.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4. 근무조건
○ 주5일(주40시간 근무), 4대사회보험가입
○ 급여수준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기준안
5. 전형방법
가. 제 1 차 : 서류전형
나. 제 2 차 : 면접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6.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4. 16(목) ~ (채용시까지 연장~)
나. 면 접 : 서류 접수 후 개별통보
다. 합격자통보 : 면접 후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7. 근무기간
가. 채용시(협의 후 조정가능)
8.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누야하우스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제출([원문에서 확인]) (우편 및 직접제출 불가)
다. 제 출: 메일 제목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 ○○○이력서]로 기입하여 제출
첨부파일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 ○○○ ] ※ 예시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 홍길동.hwp
9. 응시원서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양식은 붙임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 제출서류 반환의무 없음.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해용 서류를 받을 수 있음.(요청 시)
다.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종사자)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발생 하
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마. 당사양식 미사용 또는 개인정보동의서 서명(또는 인) 누락 및 미동의 시 서류 접수에서 제외됨.
바. 입사 지원 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확인 시 합격 취소됨.
사. 전화문의는 최대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분야)
2. 채용유형
가. 계약직
3. 자격요건
1) 공통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우대
나.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의거한 해당자
1.「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
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 간호학 등을 전
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의 2. 삭제 <2023.6.22>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
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의 2. 삭제 <2023.6.22>
3. 의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 의 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우대사항
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 가능자 우대
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우대
다.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라.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4. 근무조건
○ 주5일(주40시간 근무), 4대사회보험가입
○ 급여수준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기준안
5. 전형방법
가. 제 1 차 : 서류전형
나. 제 2 차 : 면접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6.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4. 16(목) ~ (채용시까지 연장~)
나. 면 접 : 서류 접수 후 개별통보
다. 합격자통보 : 면접 후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7. 근무기간
가. 채용시(협의 후 조정가능)
8.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누야하우스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제출([원문에서 확인]) (우편 및 직접제출 불가)
다. 제 출: 메일 제목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 ○○○이력서]로 기입하여 제출
첨부파일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 ○○○ ] ※ 예시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품질관리) 홍길동.hwp
9. 응시원서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양식은 붙임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 제출서류 반환의무 없음.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해용 서류를 받을 수 있음.(요청 시)
다.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종사자)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발생 하
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마. 당사양식 미사용 또는 개인정보동의서 서명(또는 인) 누락 및 미동의 시 서류 접수에서 제외됨.
바. 입사 지원 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확인 시 합격 취소됨.
사. 전화문의는 최대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