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복지관 직업재활센터(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공고
청음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22 ~ 2026-07-07
어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22
- 급여 원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 주소
- (06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0길 6 (역삼동) 청음복지관
지원자격
* 응시자격 요건
가.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다.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라.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다.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라.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 밖에
가.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을 취소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을 취소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