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발달장애인(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 토요일

희망이음 사회적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24 ~ 2026-07-02
어디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급여 자체 규정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파트타임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6-24
주소
(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98 (괘법동) 3층 302호(성남빌딩)

지원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에

<근무시간>
매주 토요일 09:00~18:00 조정 협의 가능

<우대조건>
사상구 또는 명지 거주자, 운전가능자

<업무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접수방법>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98, 302호(괘법동, 성남빌딩)
051-325-6244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개소 기관으로 서비스 이용자 추가 등록에 따라 평일 근무 등으로 근무 일정 협의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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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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