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태화복지재단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11 ~ 2026-06-28
어디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25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지급
지원자격
■ 필수 기본자격 (20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 한 사람
②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 이상
1)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 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 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③ 4년제 사회복지 또는 상담학 관련 전공자 이상(상담, 심리, 아동상담, 사회복지 등)
■ 우대 요건
1) 아동심리상담가능자, 상담관련학(상담심리, 가족상담, 사회복지) 석사 이상
2) OS활용 능숙자
3) 회계업무 유경험자
4) 피해자치료회복사업 유경험자
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 한 사람
②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 이상
1)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 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 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③ 4년제 사회복지 또는 상담학 관련 전공자 이상(상담, 심리, 아동상담, 사회복지 등)
■ 우대 요건
1) 아동심리상담가능자, 상담관련학(상담심리, 가족상담, 사회복지) 석사 이상
2) OS활용 능숙자
3) 회계업무 유경험자
4) 피해자치료회복사업 유경험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