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숲 광산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전담인력 모집공고
소나무숲 광산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8 ~ 2026-09-22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08
- 급여 원문
- 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가이드라인
- 주소
- (623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풍영로 37 (월곡동) 5층501호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남자는 병역필한자 또는 면제자
○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남자는 병역필한자 또는 면제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