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노인복지관 상담사(계약직) 채용공고
광교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30 ~ 2026-07-15
어디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6-30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주소
- (165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이의동) 광교노인복지관
지원자격
▣ 공통사항
1. 사회복지시설 인정경력 5호봉 이하(군경력포함)
2.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 근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3. 남자의 경우 군필자 및 군 면제자
4.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가능자
5.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겸직 불가
6. 만 60세 미만자
▣ 필수사항
1)~3)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기준)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
※ 실무경력 인정 기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 경력
▣ 우대사항
- 노인복지관 근무 경험자 우대
- 해당업무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1. 사회복지시설 인정경력 5호봉 이하(군경력포함)
2.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 근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3. 남자의 경우 군필자 및 군 면제자
4.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가능자
5.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겸직 불가
6. 만 60세 미만자
▣ 필수사항
1)~3)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기준)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
※ 실무경력 인정 기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 경력
▣ 우대사항
- 노인복지관 근무 경험자 우대
- 해당업무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0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