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노인복지관 경력직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
광교노인복지관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30 ~ 2026-07-15
어디서
경기도
급여
22818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6-30
- 주소
- (165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이의동)
지원자격
▣ 필수사항
*선임사회복지사 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동일시설(노인복지관) 및 법인 내 시설 만3년(4년차)이상 근무자
- 동일시설(노인복지관) 및 법인 내 시설 경력 포함 4호봉 이상
12호봉 이하(군경력포함)
*사회복지사 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인정경력 11호봉 이하(군경력포함)
▣ 공통사항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 근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 남자의 경우 군필자 및 군 면제자
3.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가능자
4. 사업자등록증 소지
*선임사회복지사 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동일시설(노인복지관) 및 법인 내 시설 만3년(4년차)이상 근무자
- 동일시설(노인복지관) 및 법인 내 시설 경력 포함 4호봉 이상
12호봉 이하(군경력포함)
*사회복지사 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인정경력 11호봉 이하(군경력포함)
▣ 공통사항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 근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 남자의 경우 군필자 및 군 면제자
3.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가능자
4. 사업자등록증 소지
그 밖에
복지사업 운영 및 행정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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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0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