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03호] 인천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바다의별) 직원(야간상담원) 채용공고
인천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바다의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30 ~ 2026-07-13
어디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30
- 급여 원문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 급여기준(경력 인정)
- 주소
- (221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125번길 5 (주안동) 1층
지원자격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
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 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
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
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 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
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모집 분야 및 근무형태
가. 모집인원: 1명
나. 직위: 야간상담원
다. 업무: 야간 보호, 상담 및 사례관리, 생활지도
라. 근무형태: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마. 근무시간: 주 4일(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포함) 야간 18시~익일 9시(휴게시간 있음)
바. 근무시작: 2026년 8월 1일(토)
사. 급여: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 급여기준(경력 인정)
가. 모집인원: 1명
나. 직위: 야간상담원
다. 업무: 야간 보호, 상담 및 사례관리, 생활지도
라. 근무형태: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마. 근무시간: 주 4일(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포함) 야간 18시~익일 9시(휴게시간 있음)
바. 근무시작: 2026년 8월 1일(토)
사. 급여: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 급여기준(경력 인정)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0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