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 서비스제공인력(팀장/사원) 채용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 ·경기도 파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23 ~ 2026-07-07
어디서
경기도 파주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30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협의 후 결정)
- 주소
- (10849) 경기도 파주시 창곡동길 48 (야동동) 동현빌딩
지원자격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최중증통합돌봄국 주거서비스팀 서비스제공인력(팀장) 1명
최중증통합돌봄국 주서서비스팀 서비스제공인력(사원) 00명
나. 근무기간: 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에 의한 부서 배치 및 정규직 전환
2. 근무정보
가. 주거서비스팀 팀장(서비스제공인력)
1)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강천길 79 및 관내 지부 산하기관
2) 근무시간: 유형1, 2 근무형태를 1주일 마다 교대 근무 실시
유형1: 주 5일(월~목) 13:00~22:00, (금) 9:00~18: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월~목) 17:00~18:00, (금) 12:00~13:00
유형2: 주 4일(월~목) 22:00~09:00 / 1일 10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01:00~03:00 중 교대로 휴게)
3) 급여: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급 준용
4) 처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 전문수당,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20, 연 2회 지급 시기마다 60), 점심식사 제공, 생일 반차 휴가 부여 및 소정의 선물, 역량강화 교육비 지급
나. 주거서비스팀 사원(서비스제공인력)
1)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강천길 79 및 관내 지부 산하기관
2) 근무시간: 유형1, 2 근무형태를 1주일 마다 교대 근무 실시
유형1: 주 4일(월~목) 11:00~22:00 / 1일 10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18:00~19:00 각각 교대로 30분씩 휴게)
유형2: 주 4일(월~목) 22:00~09:00 / 1일 10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01:00~03:00 중 교대로 휴게)
3) 급여: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준용
4) 처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 전문수당,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20, 연 2회 지급 시기마다 60), 점심식사 제공, 생일 반차 휴가 부여 및 소정의 선물, 역량강화 교육비 지급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최중증통합돌봄국 주거서비스팀 서비스제공인력(팀장) 1명
최중증통합돌봄국 주서서비스팀 서비스제공인력(사원) 00명
나. 근무기간: 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에 의한 부서 배치 및 정규직 전환
2. 근무정보
가. 주거서비스팀 팀장(서비스제공인력)
1)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강천길 79 및 관내 지부 산하기관
2) 근무시간: 유형1, 2 근무형태를 1주일 마다 교대 근무 실시
유형1: 주 5일(월~목) 13:00~22:00, (금) 9:00~18: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월~목) 17:00~18:00, (금) 12:00~13:00
유형2: 주 4일(월~목) 22:00~09:00 / 1일 10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01:00~03:00 중 교대로 휴게)
3) 급여: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급 준용
4) 처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 전문수당,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20, 연 2회 지급 시기마다 60), 점심식사 제공, 생일 반차 휴가 부여 및 소정의 선물, 역량강화 교육비 지급
나. 주거서비스팀 사원(서비스제공인력)
1)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강천길 79 및 관내 지부 산하기관
2) 근무시간: 유형1, 2 근무형태를 1주일 마다 교대 근무 실시
유형1: 주 4일(월~목) 11:00~22:00 / 1일 10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18:00~19:00 각각 교대로 30분씩 휴게)
유형2: 주 4일(월~목) 22:00~09:00 / 1일 10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01:00~03:00 중 교대로 휴게)
3) 급여: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준용
4) 처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 전문수당,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20, 연 2회 지급 시기마다 60), 점심식사 제공, 생일 반차 휴가 부여 및 소정의 선물, 역량강화 교육비 지급
그 밖에
3. 자격요건: 다음 필수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가. 발달장애인 돌봄 또는 관련 복지사업 유경험자
나. 11인승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필수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가. 발달장애인 돌봄 또는 관련 복지사업 유경험자
나. 11인승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