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신입 직원(추가 종사자) 채용 공고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04 ~ 2026-07-20
어디서
원문 확인
급여
22610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7-03
- 주소
- (6125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67, 2층 (신안동)
지원자격
채용요건
① 사회복지사 or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또는 1년 이상 자활사업 or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해당업무 관련 자격: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②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실운전 가능자) 필수
③ [2025년 자활사업안내]에 의거 종사자 정년 만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재단 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사회복지사 or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또는 1년 이상 자활사업 or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해당업무 관련 자격: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②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실운전 가능자) 필수
③ [2025년 자활사업안내]에 의거 종사자 정년 만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재단 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자활사업단 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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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