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고성군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01 ~ 2026-07-24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급여
2,790,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7-03
- 주소
-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