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모집 공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03 ~ 2026-07-10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7-03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에 따름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1. 채용분야 : 센터장
2. 채용인원 : 1명
3. 주요업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총괄
4.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정규직
나. 근무기간 : 2026. 08. 01부터
다. 근무시간 : 학기중 10:00~20:00 / 방학중 09:00~돌봄이용시간에 따라 변동
라. 근무조건 : 주 5일 (주40시간) / 행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급여수준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에 따름(7호봉)
바. 근무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백현로 38
2. 채용인원 : 1명
3. 주요업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총괄
4.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정규직
나. 근무기간 : 2026. 08. 01부터
다. 근무시간 : 학기중 10:00~20:00 / 방학중 09:00~돌봄이용시간에 따라 변동
라. 근무조건 : 주 5일 (주40시간) / 행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급여수준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에 따름(7호봉)
바. 근무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백현로 38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