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장애인

2026년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청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대구광역시
급여 월577,920원(세전금액)
모집인원
3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9-09
주소
(42471)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102 (대명동) 4층 대명동

지원자격

우리 청인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9월 ∼ 12월(4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577,9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3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환경정리 또는 사무보조 3명)
? 모집기간: 2026. 09. 10(목)∼모집 완료시 까지

그 밖에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26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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