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제2026-100호]2026년 제6차 전북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9 ~ 2026-09-23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9-09
급여 원문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소
(549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인후동2가) 9층

지원자격

[지원자격]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
- 임용예정일(‘26. 10. 19.)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복무기간(청년연령연장): 1년 미만(1세), 1년 이상 ∼ 2년 미만(2세), 2년 이상(3세)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우대사항]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그 밖에

[참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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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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