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가교육재단 직원 채용 공고
영가재활원 ·경상북도 안동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07 ~ 2026-07-21
어디서
경상북도 안동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06
- 급여 원문
- 당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름
- 주소
- (36614)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산약길 10 영가재활원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바.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위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바.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위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1.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 준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입사 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2. 유의사항
가. 미비한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함.
나. 입사지원서 및 기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함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
3. 공고 및 입사지원서 첨부자료 참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 준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입사 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2. 유의사항
가. 미비한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함.
나. 입사지원서 및 기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함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
3. 공고 및 입사지원서 첨부자료 참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