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애인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담인력 채용(육아휴직 대체 인력)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세종특별자치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06 ~ 2026-07-21
어디서
세종특별자치시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06
- 주소
- (3003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안로 11 1층
지원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아래의 자격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아래의 자격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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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