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장애인

남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개별형 1:1) 제공인력 채용 공고

남구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대구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대구광역시 남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9-09
급여 원문
정부지침 및 법인 내부 규정 의함
주소
(42441)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24 (봉덕동) 남구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11조)
- 평생교육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우대)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법인 운영규정 제9조 결격사유 및 아래에 해당되는 자 제외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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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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