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장애인교육사업 담당 종사자(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07 ~ 2026-07-20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급여
기관 보수 규정에 의함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7-07
- 주소
- (311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백석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지원자격
가. 필수 자격요건
○ 동료상담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 관련시설 또는 단체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등에서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과정 교육 수료 후 여성장애인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 등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관련시설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우대사항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 업무 유경험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컴퓨터활용능력이 가능한 자
다. 본 기관 운영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성범죄 경력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동료상담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 관련시설 또는 단체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등에서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과정 교육 수료 후 여성장애인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 등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관련시설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우대사항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 업무 유경험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컴퓨터활용능력이 가능한 자
다. 본 기관 운영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성범죄 경력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