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센터장 채용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11호점 ·경기도 남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0 ~ 2026-09-28
어디서
경기도 남양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9-09
- 급여 원문
- 경기도사회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5년 경력, 5호봉 기준)
- 주소
- (1207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73번안길 23 가나안교회 1층
지원자격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인의 규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인의 규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1.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돌봄 시설 경력자 우대
2. 첨부 채용공고문 내용 준수
2. 첨부 채용공고문 내용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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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