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어르신

영락양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생활지원사]채용 공고

영락양로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09 ~ 2026-07-31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급여 1,426,000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7-09
주소
(572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12 0

지원자격

영락양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영락양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생활지원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영락양로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생활지원사 / 1명
□ 채용형태
? 계약직(2026. 7. 채용시 부터.~2026. 12. 31.) 재위탁시 근무 기간 연장 가능
「기간제 근로자」

2. 근로조건
□ 생활지원사
? 근무시간: 주 5일, 1일 5시간(09:00~14:30, 휴게시간 30분(근무일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 보수기준: 월 1,426,000원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2026년 사업안내지침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 무 지: 북이면
?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전담사회복지사 업무지원,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 서비스 제공관련 : 맞춤광장 APP활용 서비스 대상자 업무 시작과 종료,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GPS(위치정보) 수집 동의 필수

3. 응시자격
□ 생활지원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운전면허 필수(자차운전)
* 채용우대: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자격,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경력
※ 4대보험 이중가입자 및 이중취업우려자(장기요양기관 겸직 등) 제외, 채용 후 허위 사실 발견 시 고용 취소 및 퇴사 조치 (인건비 환수)
□ 일반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범죄 및
성폭력 범죄, 아동?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서면 심사
? 서류합격자 발표: 수시 접수, 수시 채용
나. 2차 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정
? 면접 일정
- 생활지원사: 수시 면접
* 위 면접 일정은 기관 사정 및 면접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해당업무 적합성’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7. 9.~2026. 채용시 까지)
나. 접수기간: 공고기간 내 수시 접수 수시 채용
(수시 접수된 응시원서 순차별로 면접 일자 조정 가능)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12 영락양로원
? 전자메일: [원문에서 확인] (면접 시 원본 제출)

6. 제출서류
1. 지원서(별지1 서식), 자기소개서(별지2 서식) 각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3 서식)
3.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에 유의

7. 유의사항
? 지원자는 선발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발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락양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팀(061-395-7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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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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