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푸른하늘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채용공고(8시간근로, 2명)

푸른하늘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10 ~ 2026-07-24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급여 당해년도 최저시급(주휴별도), 4대보험, 퇴직연금, 기본급외 시간외수당, 돌봄수당, 명절수당 등/수습3개월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7-10
주소
(610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311번길 15 (오치동) 2층

지원자격

<우대사항>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승합차)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상 따른 등록 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지원자격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 사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2)
- 피성년 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채용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7. 10.(금) ~ 2026. 7. 24.(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푸른하늘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주소: 전남광주특별시 북구 우치로311번길 15, 2층)
-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제출 시: 이메일 제목 “입사지원-성명”으로 기재)
다. 제출서류: 지정된 양식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미첨부시 서류전형 탈락 처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하시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나머지 증빙서류를 제출받겠습니다.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14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나.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연락 및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에 따라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 및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사.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푸른하늘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062-464-88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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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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