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 채용(일반직 2명, 휴직대체(계약직) 1명)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29 ~ 2026-07-14
어디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7-10
- 급여 원문
- 보건복지부 행정 보조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기준
- 주소
-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102동 2층
지원자격
* 정규직 2명
○ 사회복지 경력
사회복지 경력 7호봉 이내 1명
사회복지 경력 5호봉 이내 1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법 35조의2)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립관련 업무 종사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립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관련 기관(청년센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청소년동반자 등 사례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휴직대체(계약직) 1명
○ 사회복지 총 경력 14호봉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법 35조의2)
○ 사회복지 경력
사회복지 경력 7호봉 이내 1명
사회복지 경력 5호봉 이내 1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법 35조의2)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립관련 업무 종사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립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관련 기관(청년센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청소년동반자 등 사례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휴직대체(계약직) 1명
○ 사회복지 총 경력 14호봉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법 35조의2)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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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