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1차 직원 채용공고(촉탁의사)
훈훈한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15 ~ 2026-07-22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14
- 급여 원문
-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 주소
- (5450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훈훈한집
지원자격
○ 자격사항
가. 해당 의사면허증 소지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해당 의사면허증 소지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 밖에
○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다.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라.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훈훈한집 재무행정팀에 문의바람
홈페이지 www.wonhome.or.kr 전화번호 063-861-9957~8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다.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라.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훈훈한집 재무행정팀에 문의바람
홈페이지 www.wonhome.or.kr 전화번호 063-861-9957~8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