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정자1동) 센터장 내정자 긴급 채용 공고
웰컴복지재단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21호점(정자1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0 ~ 2026-09-17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9-10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적용
- 주소
-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8 (한강로1가) 디비타워 401호
지원자격
센터장
필수조건 5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남시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자격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시설장 최소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땨른 경력 5년(6호봉)이상인 자로 최소 기준 미달 시 인건비 미지원
필수조건 5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남시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자격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시설장 최소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땨른 경력 5년(6호봉)이상인 자로 최소 기준 미달 시 인건비 미지원
그 밖에
<응시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제5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 항, 제 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제5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 항, 제 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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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