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어르신

(긴급)부산기장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공고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부산광역시 기장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16 ~ 2026-07-22
어디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급여 월 2,167천원(4대 보험 포함)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7-20
주소
(4606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42 3,5층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
나.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한글, 엑셀 등)
다.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운전가능자

그 밖에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에 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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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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