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시설 기관장(마포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긴급)
마포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20 ~ 2026-08-02
어디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여
추후협의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7-20
- 주소
- (0416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4길 13 (용강동) 2층
지원자격
지원자격
- 만 65세 이하인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만 65세 이하인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첨부파일 참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