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5회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직원 공개 채용 공고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경기도 평택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21 ~ 2026-08-04
어디서
경기도 평택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22
- 급여 원문
-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4급 적용
- 주소
- (17730)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서정동) 북부복지타운 2층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지원자격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공고일 현재)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 :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6. 그밖의 해당시설 법령에 의거 종사자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유를 가진 자
7.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인사규정 제 59조(정년퇴직)에 의거 응시연령 60세 이하
다. 성 별 : 무관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의거 비위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 자격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채용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공고일 현재)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 :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6. 그밖의 해당시설 법령에 의거 종사자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유를 가진 자
7.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인사규정 제 59조(정년퇴직)에 의거 응시연령 60세 이하
다. 성 별 : 무관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의거 비위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 자격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채용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