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 천안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22 ~ 2026-08-06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22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주소
- (312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9 (삼룡동)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장애인은 예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제2항)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력직 우대 (경력에 따라 급여 조율)
-만60세 미만이자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재활,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휴학생 포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제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자
*동 수행기관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장애인은 예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제2항)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력직 우대 (경력에 따라 급여 조율)
-만60세 미만이자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재활,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휴학생 포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제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자
*동 수행기관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그 밖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운전테스트 응시 여부를 기관에 사전공지가능함
-국가유공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등록 장애인의 각 가산점을 부여함.
-기타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041-564-7942로 문의
-서류전형 합격자는 운전테스트 응시 여부를 기관에 사전공지가능함
-국가유공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등록 장애인의 각 가산점을 부여함.
-기타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041-564-7942로 문의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