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빅토리아 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최중증)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및 제공인력 채용

빅토리아 주간 방과후 최중증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1 ~ 2026-08-21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급여 추후 협의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경력1~2년
등록일
2026-07-27
주소
(5117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4 (봉곡동) 3층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거주지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내로 되어있는 사람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그 밖에

?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 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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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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