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최중증)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및 제공인력 채용
빅토리아 주간 방과후 최중증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1 ~ 2026-08-21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급여
추후 협의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7-27
- 주소
- (5117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4 (봉곡동) 3층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거주지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내로 되어있는 사람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 내로 되어있는 사람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그 밖에
?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 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 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