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사회복지사(계약직)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27 ~ 2026-08-10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신입
- 등록일
- 2026-07-27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
- 주소
- (1311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480번길 38 (복정동) 2층 사무실
지원자격
1. 모집분야 및 인원
1-1. 사회복지사(계약직 1명)
ㆍ근무시간 : 월~금 /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ㆍ업무내용 : 경로당활성화사업
ㆍ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ㆍ급여 : 202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
2. 제출서류 ※기관양식 제출 필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소개서 1부(해당자)(서명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서명필수)
3.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가. 서류접수 : 2026. 07. 27.(월) ~ 08. 10.(월), 15일간, 18:00까지
(이메일접수시 (지원분야-이름 표기))
나. 서류발표 : 2026. 08. 11.(화)(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다. 면접 : 2026. 08. 12.(수) 예정
라. 최종발표 : 2026. 08.13.(목) 16시 이후(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임용예정일 : 2026. 08.14.(월) 예정
※ 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2 제2항)
※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학대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제출 시 메일제목 : 지원분야-이름)(예시 : 육아휴직대체인력(사회복지사)-홍길동)
1-1. 사회복지사(계약직 1명)
ㆍ근무시간 : 월~금 /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ㆍ업무내용 : 경로당활성화사업
ㆍ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ㆍ급여 : 202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
2. 제출서류 ※기관양식 제출 필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소개서 1부(해당자)(서명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서명필수)
3.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가. 서류접수 : 2026. 07. 27.(월) ~ 08. 10.(월), 15일간, 18:00까지
(이메일접수시 (지원분야-이름 표기))
나. 서류발표 : 2026. 08. 11.(화)(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다. 면접 : 2026. 08. 12.(수) 예정
라. 최종발표 : 2026. 08.13.(목) 16시 이후(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임용예정일 : 2026. 08.14.(월) 예정
※ 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2 제2항)
※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학대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제출 시 메일제목 : 지원분야-이름)(예시 : 육아휴직대체인력(사회복지사)-홍길동)
그 밖에
5. 기타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지급연령 상한기준)
○ 서류 제출 미비 및 기한 미준수, 기관양식 미사용, 허위사실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두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ㆍ채용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의거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명,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재산, 신체적 조건, 가족에 대한 정보를 미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법 11조에 따라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지급연령 상한기준)
○ 서류 제출 미비 및 기한 미준수, 기관양식 미사용, 허위사실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두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ㆍ채용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의거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명,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재산, 신체적 조건, 가족에 대한 정보를 미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법 11조에 따라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