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거지원 직원 신규채용(수시접수)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서울특별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6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11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범위 내 지급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39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지원자격
1. 지원자격 (만65세 이하)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추가)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단,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2. 결격사유(공통사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될 수 있음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추가)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단,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2. 결격사유(공통사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될 수 있음
그 밖에
-모집내용, 근무내용, 근무형태 등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필수 참조바람
-이력서 내 근무형태 희망란에 반드시 체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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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3:44